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경기지역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각각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투기가 의시심되는 외국인 거래 1천145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250건이나 됐다.

그간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힘든데,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도 전체 주택 매수 중 외국인 비율은 2021년 0.81%에서 올해(1~9월) 1.21%로 증가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교란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