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소속 한 간부급 공무원이 시의회 본회의 참석 중 몰래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담당관(5급) A씨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한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조용익 시장의 시정연설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 할 A씨는 몰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진 카메라에 A씨의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행위가 들통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선 7기 장덕천 전 시장 때 임용됐으며, 오는 12월 재계약(1년 연장)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회의 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위를 살펴보고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