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시기가 도래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상속세 부담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 비중은 2010년 13%에서 지난해 30.7%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은 60대 이상 비중이 80.9%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 비중은 2010년 13%에서 지난해 30.7%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은 60대 이상 비중이 80.9%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 주장
대표자 연령 60대이상 80.9% 차지
부담에 폐업·매각 선택 높아
"세제개편 통해 중소 제조업체 보호"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기업승계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섬유염색가공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기업승계를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자녀에게 회사를 조만간 물려줄 생각이지만 최고 50%에 달하는 세금이 부담되고 있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높은 임금으로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자녀들도 중소제조업 운영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A씨는 "수십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수익은 갈수록 줄어 차라리 폐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줘도 자녀들이 승계를 받을까 말까한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 누가 가업승계를 하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상속·증여세 부담이 2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최고세율은 OECD 평균(26.6%)의 두배에 달하는 50%이고, 총세수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OECD 평균(0.45%)보다 3배 넘게 많은 1.45%에 달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22년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미승계시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했다'는 답변이 52.6%에 달했고, '투자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13.2%를 차지했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승계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주요사항을 보면, 현재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인 반면 증여특례 한도는 100억원이다. 이를 둘다 같은 500억원 수준으로 맞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가 사망 후 상속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인데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 대로라면 세제특례를 위해선 부모가 자녀에게 승계하면 7년 동안 인건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유연화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기업인은 "요즘은 승계를 떠나 사업의 스마트 기술이 많이 도입되면서 인건비 비율이 변동할 여지가 많다. 7년 동안 인건비를 유지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나치다"며 "이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가혹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돼왔던 '현행법상 승계 후 업종 변경이 생기면 특례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를들어 문구유통업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장을, 아들이 승계받은 뒤 문구 제조를 하려 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2세대 경영인이 어떤 사업적 시도를 하려고 해도 이 규정에 가로막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순발력이 뛰어난가.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것을 발목 잡는 규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등 도내 중소기업 관련 12개 단체는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업승계시 막대한 세금 부과가 아닌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을 통해 도내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선 기업승계가 마치 부의 대물림이라고 잘못 인식되고 있다. 현실적인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통해 폐업 위기에 놓인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자 연령 60대이상 80.9% 차지
부담에 폐업·매각 선택 높아
"세제개편 통해 중소 제조업체 보호"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기업승계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섬유염색가공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기업승계를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자녀에게 회사를 조만간 물려줄 생각이지만 최고 50%에 달하는 세금이 부담되고 있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높은 임금으로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자녀들도 중소제조업 운영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A씨는 "수십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수익은 갈수록 줄어 차라리 폐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줘도 자녀들이 승계를 받을까 말까한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 누가 가업승계를 하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상속·증여세 부담이 2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최고세율은 OECD 평균(26.6%)의 두배에 달하는 50%이고, 총세수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OECD 평균(0.45%)보다 3배 넘게 많은 1.45%에 달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22년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미승계시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했다'는 답변이 52.6%에 달했고, '투자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13.2%를 차지했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승계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주요사항을 보면, 현재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인 반면 증여특례 한도는 100억원이다. 이를 둘다 같은 500억원 수준으로 맞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가 사망 후 상속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인데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 대로라면 세제특례를 위해선 부모가 자녀에게 승계하면 7년 동안 인건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유연화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기업인은 "요즘은 승계를 떠나 사업의 스마트 기술이 많이 도입되면서 인건비 비율이 변동할 여지가 많다. 7년 동안 인건비를 유지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나치다"며 "이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가혹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돼왔던 '현행법상 승계 후 업종 변경이 생기면 특례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를들어 문구유통업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장을, 아들이 승계받은 뒤 문구 제조를 하려 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2세대 경영인이 어떤 사업적 시도를 하려고 해도 이 규정에 가로막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순발력이 뛰어난가.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것을 발목 잡는 규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등 도내 중소기업 관련 12개 단체는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업승계시 막대한 세금 부과가 아닌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을 통해 도내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선 기업승계가 마치 부의 대물림이라고 잘못 인식되고 있다. 현실적인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통해 폐업 위기에 놓인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란·서승택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