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중소기업 단체들이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인천 8개 경제단체, 경기 중소기업 12개 단체 등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추가 수정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이유는 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 대표 고령화 비율 증가에도
지원 요건 까다로워 '실적 저조'


국내 중소기업 대표자 중 60대 이상 대표자의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30.7%로 증가했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80.9%를 기록해 가업승계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대표자가 생존해 있을 때 사전에 후계자에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5년(2017~2022년)간 상속공제 활용 기업은 평균 99.6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기업은 같은 기간 평균 207.6건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76만여 곳에 달하는 국내 중소기업 숫자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중소기업들이 지원 제도를 선뜻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4천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혜택을 받은 뒤에도 7년간 100% 고용을 유지하는 등 자산관리와 업종 유지기간에 제약이 많다는 주장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현행 제도상 가업승계용 자산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영세 규모로 2세 경영 불가피"
업종·고용 추가완화 입법 요구

김동원 인천유망기업연합회 회장은 "영세 규모가 다수인 중소기업 특성상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어려워 2세대가 경영을 이어가는 게 불가피한데, 가업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의 매출이나 경영 성과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산 반월산단에서 섬유염색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도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어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중소 제조업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줘도 자녀들이 승계를 받을까 말까인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 누가 가업승계를 하겠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인천·경기 중소기업 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대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종 유지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유지 기간도 5년, 8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도 세율을 10%로 낮추고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유지·창출 효과가 크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으로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기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란·서승택·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