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전 전자담배 충전용 액상 제품을 '담배 아닌 척' 불법 수입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업체들(1월19일자 7면 보도=['담배 아닌 척' 니코틴 불법유통·(5)] 줄기·뿌리 밀수입 드러났는데… 수입량 '역대 최대')이 지금껏 내지 않은 지방세만 전국에 2천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12월~2021년 1월께 전국 40여 개에 달하는 전자담배 액상 제조수입업체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과세 전 통지했다.
이들 업체가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연초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이 앞선 감사원 공익감사로 드러나면서다.
담배와 관련해선 개별소비세(㎖당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기금(〃 525원) 등 4가지 세금이 제품 ㎖당 총 1천799원 부과된다. 이중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달리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여서 납부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다른 세목 대비 금액도 큰 편이라 지방재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불법 전자담배 액상 유통 등으로 탈루된 지방세 금액이 수천억 원 규모에 달했다. 관세청이 2년여 전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탈루 업체에 과세 전 통지한 이후 2021년 나머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라는 내용을 해당 지자체들에 통보했는데, 이 금액이 전국에 걸쳐 2천525억원(담배소비세 1천754억원, 지방교육세 771억원)이었으며, 해당 물량은 약 27만9천ℓ나 됐다.
탈루세액을 해당 업체들에 부과해야 할 지자체는 군포시, 경기 광주시, 성남시,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파주시 등이며 인천과 서울에도 다수의 대상 업체가 소재한 걸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한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탈루업체 소재지에 따라 관계 지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얼마만큼 안분율을 적용해 지역별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해야 할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내로 부과하도록 관계 지자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전자담배 불법 액상 탈루 지방세 2500억↑
지자체 "연내 부과… 관계자와 논의"
입력 2022-11-22 19:32
수정 2022-11-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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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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