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에 착잡한 마음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리터(ℓ)별로 대량 주문했으나 이달 초 갑작스러운 계도기간 (1년)시행 소식에 본사로부터 일회용 봉투가 다시 사용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 제도에 맞춰 준비했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24일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유통업계가 일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업체별로 다회용기를 마련하고 에코백·종량제 봉투를 구비해 두면서 정책 시행을 대비하고 있지만 정부가 또다시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시행해 현장에선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부터 봉투·종이컵·빨대 등 못 써
식당·카페 등 해당… 단속은 유예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개정·공포되면서 24일부터 매장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자에 대해 앞으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포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달초 1년의 계도기간 시행을 알리며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 표 참조
유통업계는 계도기간임에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롯데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대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오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매장 내 모든 카페, 식당, 식음료 매장에서 일회용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가능 용기 등에 음식을 담아 고객에게 제공 중이다.
하지만 또다시 계도기간을 둬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정책 시행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발표해 대형마트에서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한 후 지난해 12월 시행령이 마련돼 중소형 매장에서도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편의점 업주 "준비허사 또 손해"
자영업자, 오락가락 행정 불만 목소리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계도기간 설정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준비를 해온 많은 자영업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A씨는 "시행을 20일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하는 게 상식적인가.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니 손해는 다 우리들이 본다"고 하소연했다.
규제 적용 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무인 카페의 경우, 무인자판기를 통해 음료가 판매돼 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형 계도라는 시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사각지대를 없애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