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붕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공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급 건설업체 대표 B(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13일 오전 8시께 서구의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5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당시 공장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투명 채광판이 파손되면서 8.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