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시계(가시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인천 옹진군 등 전국 15개 도서 지역 기초의회로 구성된 '전국 도서 지역 기초의회 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24일 밝혔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상 가시거리가 1㎞ 이내이면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은 운항이 통제된다. 이 규정은 1972년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도서 지역을 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선박과 항행 장비가 좋아졌는데도 50년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섬 주민들이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시거리 제한 규정을 1㎞에서 500m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옹진군에 속한 최북단 섬인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경우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연안여객선이 연간 80일 정도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 5도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접해 있어 연안여객선이 야간에 운항하지 못해 안개가 걷히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띄울 수도 없다.

전국 도서 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에 옹진군의회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백동현(자월·영흥면) 의원은 "인구 소멸 지역인 섬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면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재정 투자 등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