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로부터 상품권 100만원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총경급 경찰 간부(6월15일자 6면 보도='골프장 예약 편의에 상품권까지'… 전 경찰서장 대가성 부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A(59)총경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1)경위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골프장 대표에 예약 편의 등 혐의
檢, 함께 재판 경위에겐 징역 1년

A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 대표 C(70)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 골프장에서 25차례에 걸쳐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