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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 및 조례 제·개정안, 산하기관 출연안, 결의안을 다루는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신상진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시정혁신위원회 구성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는 2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 제·개정안, 산하기관 출연안, 결의안 등 모두 50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신상진 시장이 지난달 1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차 언급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정혁신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는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전날 해당 상임위인 행정교육위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사보류했기 때문이다. 심사보류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원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우선 조례 자체에 지방차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정혁신위 존속 기간과 위원들의 임기가 사실상 무제한인 점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중심 기구 강력 추진
시의회 상임위서 제동·국민의힘도 동의
역할·기능 등 전반에 문제 제기돼


또 시정혁신위 역할이 기존 기구나 시 집행부·시의회에서도 가능한 점, 시정혁신위 권한이 시 집행부·시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점, 내년 6월 개원 예정으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시정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 타 지자체의 경우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는데 시정혁신위는 유독 민간인이 맡게 한 점 등도 문제로 대두됐다.

김선임 의원은 "시정혁신위 역할은 그동안 시 집행부나 시의회가 해 왔던 것이다. 특별히 시정혁신위가 필요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시정혁신위가 설치되면 행정기획조정실 9개과나 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은미 의원은 "시의회 권한이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 명단을 달라는 박경희 위원장의 요청에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답변을 내놓은 시 집행부 담당부서의 대응도 해당 조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며 심사보류로 이어졌다.

시정혁신위는 민간 위원 중심의 시장 직속 기구로 계획됐다. 재정 등 사실상 시정을 망라한 4개 분과를 두고 위원장과 분과장은 민간인이 맡도록 강제하고 있다. 심의 기능에다 각종 자료는 물론 공무원 출석도 가능(10월 11일자 9면 보도="성남시 추진 '시정혁신위원회'…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있다")하도록 했다

4차산업·재개발재건축·철도추진단과 더불어 민간참여 기구 중 신상진 시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안이지만 이번에 여당의 동의도 끌어내지 못하며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와 협의해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추진단 형태로 꾸릴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