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법령 불일치 문제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4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린 '제2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법령 해석을 포함한 9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은 재투자 적용 시점을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 청장協 건의문 채택
시행령, 특별법과 달리 적용 안돼
재투자 관련 법률에는 '2011년 4월 4일 이후 완료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은 '2011년 8월 5일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을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2012년 1차 준공이 이뤄진 청라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2006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청라국제도시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은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은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을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청라국제도시는 재투자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 운용 혼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법률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이익의 10%인 수천억원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법무공단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하위법 개정 필요 법령해석 의뢰
"지난해에도 제안… 행정력 낭비"
이와 함께 경제청장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수의계약 근거조항 마련, 준공된 개발지구 특례조항 신설, 연접한 개발구역에 대한 사무처리 특례 적용 배제,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을 주장했다.
산업단지 미지정 경제자유구역 교통환경 개선, 토지보상법 상 이주정착금 상한 한도 폐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의제사항 추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 확대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한 법령 해석을 산업부에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줘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