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는 그동안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했으나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항만 배후단지가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 위축은 물론 항만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설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해수부는 관련 제도를 조사·연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상승 공적 기능 위축 우려
사업자 과도한 매도청구권 '개선'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구에서 해수부는 민간투자를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매도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개발이익 환수방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업자는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지 소유권을 받는다. 조성한 나머지 부지는 해수부가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사업자는 해수부에 부지 판매를 요구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 제도에서는 해수부가 매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공용' 부지 등은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매도청구로 인해 항만배후단지 대부분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는 70%가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더욱 크다.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뒤 부지를 되팔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규모를 제한하거나, 추가 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부지를 이용하는 물류기업의 부담이 늘고, 이는 항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개발이익 제한·환수 방법 구체화
해수부, 내년 10월 제도 개선안
이와 함께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주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조사한다. 정부, 항만공사, 민간개발 등 각 주체가 개발했을 때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개발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