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피해자
2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 모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왼쪽) 위원장과 박주애 사무국장이 주안동 사무실에서 피해 상황과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1.28 /안상미 위원장 제공

"저희에게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안상미(44) 위원장은 28일 "긴급 거주 지원이나 전세자금 대출 기간 연장 등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임차인들이 스스로 모여 만든 단체다. 대책위는 현재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2천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빌라 등 2천여 가구 추정
'최우선변제권' 여의치 않은 실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매로 살 집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 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임시 거처도 최장 6개월만 사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상미 위원장 설명이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피해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은행에 문의해 봤지만, 전세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도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고소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해 대출기간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거주지원·대출기간 연장 등
실질적 도움 방안 필요" 호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 보증금 일부만이라도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일부 가구는 아예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책위 박주애 사무국장은 "많은 피해자가 관련법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 막연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는 미추홀구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민 지원 방안을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