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KGC인삼공사 오마리 스펠맨이 심판을 향한 비신사적 행위로 프로농구연맹(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서울 KBL 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펠맨은 지난 20일 창원 LG와 원정 경기에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4쿼터 초반 단테 커닝햄의 수비에 막힌 스펠맨은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이후 스펠맨은 비신사적인 행동을 이유로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스펠맨은 지난 시즌에도 판정 항의로 인해 퇴장을 당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제재금 70만원을 받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