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서서히 중독되더라도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400PPM에 노출되면 1~2시간 안에 두통, 3시간이면 후두통을 느끼게 되고, 800PPM에서는 45분이면 두통과 메스꺼움·구토를 느끼고 2시간 내에 실신하게 된다. 1천600PPM에 노출되면 20분 만에 두통,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가스보일러 사고는 최근 5년간 21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 및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배기통 관련사고가 81%를 점유하고 있다.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사고원인 81% 차지
가동전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해야
이처럼 겨울철 보일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지만, 주요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사용 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올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보일러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보일러는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나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게 한다.
또한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이 빠지면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겨울철에는 특히 보일러 배기통 내부가 벌집이나 새집 등으로 막혀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점검방법은 가스안전공사 블로그 등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직접 점검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점검지원센터'를 통해 점검받을 수 있다.
만약 가스보일러를 가동한 후 두통, 현기증, 구토증세 등 이상 징후를 느끼게 된다면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조사나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점검을 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를 설치하거나 이전·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 외에 거주하는 공간에도 설치하는 것이 더 확실한 예방효과가 있다. 다용도실과 베란다 등 거주 공간과 접한 곳에 설치된 보일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언제든 문틈이나 벽, 천장을 통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어, 거주 공간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기기 설치·이전·수리할땐 전문가에게 의뢰
휴대용 난로 등 밀폐된 텐트안 사용 '금물'
보일러 사용뿐 아니라 겨울철 캠핑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춥다고 환기가 되지 않는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난로, 화로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꼭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법으로 정해진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가스보일러 점검지침에 따라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길 바라며, 안전은 생활이고 습관이므로 가스보일러 이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따듯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