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흔들리는 '학교 사회복지사업' 연속성 문제(11월29일자 7면 보도='학교 사회복지사업' 불안감속 연명)를 풀어낼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초·중·고교 등 학교에 없어선 안 될 필수사업으로 자리하고 있는 데다 이에 종사하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법제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년 째 수원의 한 중학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A(32)씨는 최근 "선생님, 내년에도 계시는 거죠?"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추진 근거인 관할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이 내년 2월로 다가왔으나, 어떤 협약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지금껏 경기도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한 기초 지자체와 관할 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결과를 보면 대부분 1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해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이 추진되는 초·중·고교 등 학교에 종사하는 도내 사회복지사(총 117개교, 120명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계약도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 당장 이듬해에도 근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교내 사회복지사 계약 등 불안정
경기도 차원 관련 조례 확대 시급
하지만 학교 사회복지 업무 대부분은 장기적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다.
한 초등학교 사회복지사 B(33)씨는 "한 학생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해주고 나면 적어도 2~3년은 모니터링하며 살펴야 하는데 1년 단위로 근무를 하니 장기적 계획조차 세울 수가 없다"고 했고, A씨도 "복지 사각지대 가정 자녀들은 속 얘기를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년 사회복지 선생님이 바뀌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7개 기초 지자체에만 마련된 관련 조례를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하고, 상위법에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20여년 전부터 전국 곳곳 학교에서 사회복지사가 학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처우 등과 관련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단위의 조례를 만들고 초중등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바꿔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