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기 훈련병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가리키며 "저게 여자냐" 등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까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기 훈련병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가리키며 "저게 여자냐" 등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까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