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시 간부공무원 간 말다툼에서 시작해 지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갈등이 고발에 맞고소로 이어지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을 고발한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위원장의 주장 대부분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이 위원장이 언론인 등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돼 고소에 이르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에 인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면서 "대학원 졸업과 연구원 경력 등은 이미 자료를 공개해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신과 다툰 간부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시에 요구한 일과 대학원 졸업 경력 등을 문제 삼았다. (11월 24일 제8면 보도=김지호 의원 '인사자료 요구' 파장… 국힘 의정부을당원협의회 '검찰 고발')

검찰은 이 위원장이 고발한 건 중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도래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고소에 대해 "(김 의원) 본인이 예의 있게 행동하고 갑질을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닌데 무고죄까지 언급을 하니 실질을 파악 못하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