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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11.30 /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상반기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한다. 학교 안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선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골자는 화해 중재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에 맞춰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4(책무)에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중 개선 대상은 '교장 등'과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타시도는 학생인권 조례에 '교사 및 다른 학생'(서울), '학생 및 교직원'(광주광역시), '교사, 학생 등 타인'(전라북도), '다른 사람'(충청북도), '교사와 보호자 및 다른 학생 등'(제주도)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 침해 금지를 명시하는 서술어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존중하여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으로 강제성을 띈다. 반면 도 학생인권 조례는 대상을 '교장 등'으로 명시해 확장성을 뒀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고 서술 역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상대적으로 좁게 표현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 방향은 타시도처럼 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서술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 조례의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역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넓게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올해 연구과제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올해 안에 연구가 완료된다. 내년 상반기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화해 중재 조직 신설이다. 지난해 월 평균 296건이었던 경기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올해 들어 월 446건(3~8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교육활동 침해건수도 지난해 539건이었지만 올해는 3~8월 사이 이미 406건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 갈등 사안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갈등 유형에 따른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갈등에 법적 대응이 늘어나며 갈등이 길어지고 교육력이 약화된다고 봤다. 도교육청은 소통 토론회를 3차례 열고, 경기도교육정책 여론조사를 2차례 벌여 해결 방안을 마련했고, 대안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해·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각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에 화해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를 통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해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갈등을 중재할 변호사를 배치하고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초점은 최근 추세인 학교폭력을 법정까지 가져가는 것을 막고 학교 내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인권상담실로 나뉜 갈등 중재 기능을 일원화하고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학교화해조정자문단으로 개편, 전문성을 갖추게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학생 성장 정도를 고려해 일반 사안처리와 별개로 교육적 해결에 목표를 둔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 중으로 결과 도출에 따라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게 된다. 경미한 학교 폭력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학교장 권한 아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학교 안 갈등을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도교육청은 내년 7월 경기도형 교육 공동체 화해중재 모델 개발·보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