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3년 넘게 초과근무수당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의 한 경찰서 경무계 사무실에서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590차례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허위로 신청한 초과근무수당 1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입력하고 신청하는 업무를 맡아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