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체가 계량업체와 짜고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낙찰가 차액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고철업체 대표 50대 A씨 등 고철업체와 계량업체 관계자 5명, 코레일 직원 40대 B씨 등 철도 공기업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코레일과 인천교통공사 등 철도 공기업 4곳으로부터 총 400t 규모의 폐레일을 사들인 뒤 무게를 속여 차액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들은 계량사업소와 짜고 레일 무게를 실제보다 낮게 적은 계근표(무게가 적힌 표)를 발급받은 뒤 공기업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공기업은 사용 연한이 지난 폐레일을 모았다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폐레일을 낙찰받은 고철업체는 철도 공기업에 매입비를 지불한다. 이후 고철업체가 계근표를 철도 공기업에 제출하면, 입찰 당시보다 무게가 적을 때 그 차액만큼 매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B씨 등 철도 공기업 관계자들은 고철업체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특정 고철업체가 2차례 폐레일 낙찰을 받은 뒤 차액을 다시 돌려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범행을 의심해 지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주 중인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코레일과 인천교통공사 등 철도 공기업 4곳으로부터 총 400t 규모의 폐레일을 사들인 뒤 무게를 속여 차액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들은 계량사업소와 짜고 레일 무게를 실제보다 낮게 적은 계근표(무게가 적힌 표)를 발급받은 뒤 공기업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공기업은 사용 연한이 지난 폐레일을 모았다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폐레일을 낙찰받은 고철업체는 철도 공기업에 매입비를 지불한다. 이후 고철업체가 계근표를 철도 공기업에 제출하면, 입찰 당시보다 무게가 적을 때 그 차액만큼 매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B씨 등 철도 공기업 관계자들은 고철업체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특정 고철업체가 2차례 폐레일 낙찰을 받은 뒤 차액을 다시 돌려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범행을 의심해 지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주 중인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