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1년 1월 인천 강화 교동도에서 일어난 '군·경의 민간인 희생사건' 추가 희생자 6명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기(2005~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1951년 1·4후퇴 전후 강화 교동도에서 남편이나 아들이 인민군 점령 시기 부역자 또는 월북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가족이 강화지역 특공대와 경찰에게 희생된 사실을 규명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사건으로 민간인 총 183명이 집단 희생됐다고 확인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진실 규명 결정한 민간인 희생자 6명은 지난 1기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희생 사실이 드러났으나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 2명과 유족이 진실 규명 통지를 받지 못해 다시 신청한 피해자 4명이다. 이들은 1951년 1월12~18일께 강화지역 군·경에게 연행된 후 해안가나 방공호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됐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강화지역 특공대와 경찰이 비무장, 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적법 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