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부천시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문화·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은 기부 주체에서 제외된다.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는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와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나머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부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문화·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은 기부 주체에서 제외된다.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는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와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나머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부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