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모욕을 견뎠는데 고작 견책이라뇨…."
직장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11월3일자 6면 보도=알려진 피해자 4명…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희롱 발언 물의)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인천 서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과거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이 새마을금고 30대 여직원 B씨는 이사장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B씨가 일하는 지점을 방문해 일부 여직원들의 손톱 매니큐어를 보고 "누가 예쁜지 봐달라는 것이냐",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사장이 다른 여직원에게는 머리카락 색이 외국인 같다며 우리가 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며 "직원 외모를 헐뜯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토로했다.
"염색에 외국인 직원이냐 비아냥
외모 헐뜯는 발언 서슴지 않고 해"
화장실 청소 등 직장내괴롭힘 주장도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취임 이후 직장 내 20~40대 여직원을 상대로 몸매를 비하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회는 B씨 등 모욕적 발언을 들었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와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또 다른 여직원 C씨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도 중앙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직원들은 이사장이 임산부까지 동원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직원 D씨는 "근로계약서상 맡은 일도 아닌데 직원을 동원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며 "청소가 꼼꼼하지 않다고 지적한 적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인사 평가 기준에 맞추지 않고 본인에게 잘 보이는 직원은 승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당 전보를 내는 등 인사권도 남용한다"며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이와 관련해 한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내에서 연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인일보는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A씨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직장 내 갑질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9월 '금고조직문화개선팀'을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직무 범위 외 부당 지시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