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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남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개정으로 신설하였다.

만약 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고아원에 모두 기부하였을 경우 이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것이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최소한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의 처분을 일정부분 제약하는 규정이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도하게 유증,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일정한 비율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유류분의 청구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되어 있다(민법 제1112조).

상속인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진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망일)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