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숨기고 3년간 은폐한 친모와 전 남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34·여)씨와 최모(29)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서씨는 2020년 1월께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약 3년 동안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서씨와 최씨가 딸 사망 후 양육수당 등을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씩 부정 수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발견된 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이 사건은 포천시가 전수조사 과정에서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서씨의 딸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 반응'이 없자 서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씨와 최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