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74명(81건)을 수사해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32명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 4명, 금품수수 3명, 공무원 선거 관여 3명, 선거폭력 1명,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12명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관내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43명을 편성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한 81건 가운데 49건은 고소·고발 사건이었으며, 신고나 진정을 통한 사건은 22건이었다.

나머지 10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가 이뤄졌다.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사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는 선거구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현직 구의원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송치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과 박종효(53) 남동구청장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열리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