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51보병사단 포병대대 이선명 대위
육군 제51보병사단 포병대대(이하 51사단) 소속 육군 대위의 뺑소니 차량 추격으로 경찰이 음주운전 불법 체류자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51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전 7시30분께 이선명(사진) 대위는 안산시 상록구 해안대로를 통해 부대로 출근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이 대위는 112에 신고를 하며 뺑소니 차량을 뒤쫓았다. 추격전은 안산시 상록구에서 오산시까지 30㎞에 달했고 이 대위는 자신의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아 가해 차량을 세웠다. 가해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다.

이 대위는 이 공로로 지난달 30일 오산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