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숨긴 친부모가 경찰 수사 전까지 시신을 집 안 장롱 속에 두고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서모(34)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딸이 숨지자 시신을 비닐 등으로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붙박이장 안에 보관했다. 당시 친부 최모(29)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었으며, 서씨가 보낸 서신을 보고 딸이 숨진 소식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편지를 받고 며칠 뒤 면회 온 서씨로부터 딸이 숨졌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지만 서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같은 해 5월 최씨가 출소할 때까지 숨진 딸의 시신을 방안에 둔 채 생활했다. 서씨는 함께 살던 모친이 악취를 이유로 여행용 가방을 치우라고 하자, 출소한 최씨를 불러 시신을 집에서 쓰던 김치통에 담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딸의 시신이 담긴 김치통을 서울 자신의 본가로 가져왔고, 그대로 장롱 안에 넣어뒀다가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상 캐노피로 다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서씨와 최씨가 딸의 사망을 은폐하는 동안 지자체가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꼬박꼬박 나왔다.
서씨는 한 달에 20만원씩 숨진 딸의 양육수당을 받아오다 딸의 안부를 묻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했으며, 양육자가 양육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수령처를 최씨의 통장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숨진 딸 앞으로 나온 600여 만원의 양육수당은 서씨와 최씨의 생활비로 쓰였다.
발견된 딸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부검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검 과정에서 숨진 시신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발견돼 한때 아동학대가 의심되기도 했으나, 부검의는 손상된 형태와 모양으로 봤을 때 사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숨진 딸의 시신은 15개월 영아의 평균 체격보다 현저히 작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남편의 면회를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한 정황이 있다"며 "같은 연령대 영아가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도 18회 가운데 3회밖에 맞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및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남편 최씨는 시체은닉과 함께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서씨와 최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서모(34)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딸이 숨지자 시신을 비닐 등으로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붙박이장 안에 보관했다. 당시 친부 최모(29)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었으며, 서씨가 보낸 서신을 보고 딸이 숨진 소식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편지를 받고 며칠 뒤 면회 온 서씨로부터 딸이 숨졌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지만 서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같은 해 5월 최씨가 출소할 때까지 숨진 딸의 시신을 방안에 둔 채 생활했다. 서씨는 함께 살던 모친이 악취를 이유로 여행용 가방을 치우라고 하자, 출소한 최씨를 불러 시신을 집에서 쓰던 김치통에 담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딸의 시신이 담긴 김치통을 서울 자신의 본가로 가져왔고, 그대로 장롱 안에 넣어뒀다가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상 캐노피로 다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서씨와 최씨가 딸의 사망을 은폐하는 동안 지자체가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꼬박꼬박 나왔다.
서씨는 한 달에 20만원씩 숨진 딸의 양육수당을 받아오다 딸의 안부를 묻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했으며, 양육자가 양육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수령처를 최씨의 통장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숨진 딸 앞으로 나온 600여 만원의 양육수당은 서씨와 최씨의 생활비로 쓰였다.
발견된 딸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부검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검 과정에서 숨진 시신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발견돼 한때 아동학대가 의심되기도 했으나, 부검의는 손상된 형태와 모양으로 봤을 때 사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숨진 딸의 시신은 15개월 영아의 평균 체격보다 현저히 작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남편의 면회를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한 정황이 있다"며 "같은 연령대 영아가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도 18회 가운데 3회밖에 맞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및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남편 최씨는 시체은닉과 함께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서씨와 최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