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숨기고 3년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서모(34)씨와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딸이 숨지기 전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상습적으로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편이었던 최씨는 서씨와 공모해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자신의 본가 빌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된 서씨 등을 상대로 추가로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목격자와 남아있는 증거가 적어 서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