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곽내경(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이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현충탑 및 부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올바른 보훈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
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건립된 부천시 현충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부천시 현충탑에 위패·봉안할 수 있는 대상자, 위패·봉안 신청 및 확인 절차, 국립현충원 및 다른 공훈선양시설에 이중 봉안 금지,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희생·공헌 당시 부천시민인 사람과 부천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천시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곽 의원은 "부천시 현충탑은 현충일 추모 행사 및 신년 참배뿐만 아니라 원미공원 내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찾는 시설이다. 그런데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야간시간대에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호국정신의 상징인 현충탑이 자칫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현충탑 및 부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