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로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며 세입자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9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천87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월(679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지역 역시 9월 330건, 10월 360건, 11월 521건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처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누구나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9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천87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월(679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지역 역시 9월 330건, 10월 360건, 11월 521건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처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누구나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