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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지방법원의 A판사는 폭행한 이웃과 합의하려고 집 등을 찾아가고 쫓아다닌 혐의(스토킹처벌법)로 기소된 70대 할머니의 재판을 맡았다.

피고인은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 하지만 A판사는 사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뒤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고, 상담 치료를 받는 걸 약속받고 할머니를 직권 보석했다.

이 사건을 맡은 B변호사는 "피고인은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재판에 임하고 치료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판결뿐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는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올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등 지역 법원에서 변론하면서 평가한 '우수 법관' 사례 중 하나다.

강부영·강주혜·김정아·손원락 등
판결 뿐 아니라 재판 과정서 교화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일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법관 15명의 명단과 평가 결과를 인천지법에 보냈다.

우수 법관으로는 인천지법 강부영·권성우·권순남·원용일·이동기·장민석·정우영 부장판사, 강주혜·고범진·권혁재·양승우 판사, 부천지원 김정아 부장판사와 이준석 판사, 인천가정법원 손원락·홍성욱 부장판사 등 15명을 선정했다.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50명이 지역 법원에 소속된 법관 113명을 평가해 얻은 결과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에 대한 쟁점을 잘 이해하면서 중립적인 자세로 양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원진 공보이사는 "앞으로도 인천지역 소속 법관들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변호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해 사법 서비스의 질과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