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복 상담실장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상담실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상담소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2022.12.11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노동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언제든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부평구, 남동구 등에 상담소가 있고, 주기적으로 각 구청 등을 찾아 방문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7년째 인천지역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상담실장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대응방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 실장은 "대면상담과 전화상담 등 매달 80~90차례가 넘는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며 "남동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인천 전 지역의 노동자들에게서 연락이 온다"고 했다.

7년째 길라잡이… "왕따, 일기 써야"
"구체적 진술에 신뢰성 높일수 있어"
계약서·임금명세서 필수 보관 조언


김 실장이 만나는 노동자들은 주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문제로 고충을 겪는 일이 많다고 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노동인권이 많이 향상됐는데,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상황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김 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일기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신뢰성도 높아진다"고 귀띔했다.

또 "임금체불 사건에선 임금명세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영수증을 버리듯 임금명세서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꼭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1인 이상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이 포함돼야 한다.

끝으로 그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언제든 상담소를 찾아주시면 좋겠다. 또 우리 상담소뿐만 아니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며 "부당한 일에 대해 회사나 사용자에게 할 말은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