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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7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배달기사 B씨와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왕복 3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B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운전자 모두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