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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 갑)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담보대출,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선순위 권리관계 등 임대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연체 내역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이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시·도지사가 피해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난 9월 기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택은 19개 단지에 달한다. 이 중 618세대가 임의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금액만 약 42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2천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허종식 의원은 "미추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해 정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으로 임차인의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며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