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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다. 인천에선 재판부가 유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첫 법안 발의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4월 제정돼 같은 해 10월 처음 시행됐는데, 1999년 처음 관련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속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낮았다. 이 때문에 스토킹을 당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해 스토킹처벌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이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와 법률로 본 스토킹 범죄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지난 5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줬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해당 행위 모르는 시민 많아
반복으로 불안감·공포심 처벌 가능
접근·미행·편지 등 크게 5개 유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크게 5개 유형으로 나눠 정의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편지·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나 인근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다.

스토킹 범죄의 법적 해석 분분
최근 인천지법에선 수차례 반복해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갈려 눈길을 끌었다.

'전화 받지 않은 경우' 판결 상반
 


무죄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2005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자신이 사용한 전화번호(글)를 도달하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은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전화 시도를 반복한다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완한 '스토킹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