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인천 중소기업계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일몰제로 도입된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란 5~29인 사업장의 직원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추가로 8시간을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5~29인 중소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업의 67%가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24%는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9곳 정도가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 초과근무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5~29인 사업장 '52 + 8시간' 근무
지역업체 23.5%·종사자 38% 해당
"주 52시간제 개편, 현장 반영을"
제도 종료까지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인천 중소업체들은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 한 금속제품 생산업체는 주·야간 2교대로 직원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데, 발주 기업으로부터 주문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총 60시간을 모두 활용해야 간신히 납품 기일을 맞춘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평균 주문량만 생산해도 52시간을 꽉 채우고, 물량이 늘어날 때는 60시간도 부족하다"며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으면 생산 능력이 떨어져 후속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철우 인천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인천 벤처기업 중 제조업 분야에 속한 기업이 70%에 달하고 있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나 폐지 등 대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연장근무 관련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 이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400개사 중 7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몰이 되면 '영업이익 감소', '연장수당 감소로 인력 이탈 심화', '납품 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 배상'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인천지역 5~29인 사업장은 2021년 기준 2만5천378개, 종사자 수는 24만6천937명에 달한다. 인천 전체 사업장(10만8천172개)의 23.5%, 총 종사자 수(64만9천302명)의 38%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업종별로 추가연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