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4차 하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12월 첫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산업·발전(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 강화) ▲생활(불법소각 집중단속, 집중관리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취약계층 건강보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시민정보 제공(대기오염 안내전광판 활용 시민 알림, IoT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 5개 부문, 12개 이행과제가 시행된다.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앞으로 4개월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대구, 부산 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현아 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해 제3차 하남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와 비교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5㎍/㎥에서 22㎍/㎥로 37.1%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