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내년 초 '골든 하버(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사업)' 조성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골든 하버의 공모 방식과 대상 부지 규모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됐으며, 내년 1분기 내에 국제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2만9천㎡ 부지… 2014년부터 답보
골든 하버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위치한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42만9천㎡에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부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015년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었으나, 투자의향을 갖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까지 마쳤던 중국의 밍티엔(明天) 그룹이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일부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들은 있었으나, 수년째 공모는 진행되지 못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한 한·중갈등, 코로나19, 항만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정부가 투자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지 양도·임대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발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임대·양도' 규제 개선 방침에
인천항만公, 내년초 공모 진행할듯
"성공 가능성 높아… 정상화 온힘"
항만법은 항만배후단지를 취득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부지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대·양도 규정이 까다로웠는데, 해수부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아직 항만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정부가 명확히 규제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인천항만공사는 내년에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 전체가 아닌 일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 계약체결이 이뤄지면, 나머지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도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높은 금리와 건설 자재 인상 등은 투자 유치에 악조건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기업 등에서 투자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이번 공모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내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된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여러 기업이 투자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부지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첫 공모인 만큼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