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안상수 전 국회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시키고, 모 언론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기사로 나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허위 보도에 관여한 모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유씨 등을 이용해 선거 공작을 한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윤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한 시기가 선거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 운동과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식사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