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흥~인천 송도간 특고압선 설치를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은 15일 해당 소송에 대해 '건축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전은 앞서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신시흥변전소와 신송도변전소 사이 7.2㎞를 연결하는 초고압선 전력구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은 지중 30m 이상에 345㎸ 송전선로를 배곧신도시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건축 민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수원지법 "건축민원 거부권 부당"
배곧신도시 관통 송전선 설치 사업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시흥시의 민원 거부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으로, 내부 논의를 통해 항소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 등 피해가 예상돼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 "자기장, 유산·뇌종양 유발
발암물질 명백… 백지화해야" 반발
입주민들 "자기장, 유산·뇌종양 유발
발암물질 명백… 백지화해야" 반발
소송 결과가 알려지자 배곧신도시 입주민들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전 초고압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압선 자기장은 유산과 뇌종양,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사업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강기정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