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폭리를 취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갑질을 막기 위한 표준 약관이 나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주말·공휴일 나흘 전까지 예약을 취소해도 예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 표준약관에서 정한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요금과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 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표준약관과 같이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지만, 입장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또 위약금 수준이 현실에서 통용되는 것보다 적어 개별 골프장이 표준약관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소세 면제 받으려면 사용 필수
코스 이용 요금서 부대비용 제외
입장료 명확히… 분쟁 소지 줄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골프장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의 대부분인 107곳(97.2%)이 총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했다.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곳도 23곳(20.9%)이나 됐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상담 460건 중 90건(19.6%)은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부과에 관한 내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입장료를 자의적으로 정했다"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입장료로 받았던 사업장의 경우 표준약관상 위약금 수준이 (5∼10%에서 10∼30%로) 상향되지만, 위약금 현실화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 시중 위약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