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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기간만료,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차인이 임의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을 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명도강제집행은 법원 내 집행관사무실에 부동산 인도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한다. 본집행하기 전 계고집행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본 집행에 앞서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나가달라고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계고마감일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집행관은 언제든 본집행을 할 수 있다.

본집행은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빼내어 보관업체에 짐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사업체 운반비, 노무비와 창고보관업체의 3개월치의 보관료를 임대인이 선납해야 한다. 과거에는 건물에서 짐을 빼내어 거리에 놔두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때도 있었으나 요즘은 창고업체에 보관하고 임차인이 짐을 찾아갈 때까지 보관하게 된다.

임차인이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던 짐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내용증명으로 짐을 찾아갈 것을 독촉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법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짐을 경매에 부친다. 보통 창고에 짐을 박스로 쌓아두어 각 물건별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창고 물건 전체로 매각하므로 고가의 물건이 아닌 이상 타인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살림살이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감정평가 후 이를 낙찰받는 자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음기일을 지정해 다시 저감한 가격으로 경매를 실시한다. 임대인에게 보관료가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임대인은 울며겨자먹기로 짐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고 짐을 버려야 강제집행의 완전한 종결이 된다.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짐을 방치하는 임차인에게 비용을 반환받기란 요원하다. 장기간 소요되고 짐 양이 많다면 손해액이 커진다. 명도집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