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9월14일자 6면 보도='인하대 성폭행 사망' 비공개 재판… 대학상벌위원회, 가해자 퇴학처분 의결)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한 A(2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유족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당시 재학 중이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하대는 지난 9월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