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전국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부품이 떨어지는 등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12월20일자 6면 보도='잇단 부품사고' 소형 타워크레인, 커지는 사고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에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한 공사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에 자재를 매다는 고리 형태의 부품인 '빈 후크'가 40m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지상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올해 6월에도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신축 공사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다.
지난해 5월8일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2건 연속 발생했다. 인천 부평구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1t가량의 자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인천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다.
중구·청라·검단 등서 비슷한 사고
정부는 일부 기종 리콜 명령 했지만
조종사는 기체 시정조치여부 몰라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작 결함이 발견된 소형 타워크레인 3개 기종(120여 대)을 등록 말소 조치하고, 9개 기종(240여 대)에 대해선 시정 조치(리콜 등)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시정 조치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종사들은 시정 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19일 사고가 난 소형 타워크레인(CCTL150-L48A)도 국토부가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기종 중 하나다.
인천에서 일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기사 김모(45)씨는 "보통 소형 타워크레인은 건설사 등 원청에서 설치하고, 이를 조종하는 기사들은 협력업체에서 고용한다"며 "이 때문에 조종사가 다루는 소형 타워크레인 기종이 제작 결함이나 시정 조치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 타워크레인은 중장비라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안전 대책은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등록 말소된 소형 타워크레인도 여러 건설현장에서 버젓이 쓰이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소유주들이 국토부의 등록 말소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제기한 행정심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전문가와 노조 등이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며 "시정 조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형 타워크레인에 결함이 많으므로 안전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기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면서도 "리콜 등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돼 아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있는 것 같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