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위증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연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직 경찰관 A씨는 마약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B씨에게 또 다른 마약 투약 사실을 허위 자백하도록 회유하고, 허위 공적 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마약사범 C씨의 마약 판매를 묵인하고, 수사정보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마약사범들의 기록을 재검토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인천지검은 올해 7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위증·무고 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54명을 적발해 그중 A씨 등 30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24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증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고(7명), 범인도피(10명), 증인도피(1명), 보복범죄(1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1명)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