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HM신라레저컨소시엄(이하 KMH신라레저) 측이 최근 나오고 있는 일부 소문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입찰과 관련해서 아무런 위법·편법이 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KMH신라레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12월 1일 대법원의 판결로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법적분쟁이 완전히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입찰 편법·정치권 결탁 소문…
"법원 판결로 근거 없음 확인"


정치권과 결탁해 입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골프장 사업권을 따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KMH신라레저 측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과 연계됐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과 컨소시엄 내부에서 연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미 법원의 판결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입찰에서 3위를 기록한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입찰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MH신라레저는 "현 사업자보다 연간 임대료를 3배 이상 많이 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경영하더라도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수익보다는 대한민국의 관문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골프와 레저 관련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자는 것이 입찰에 참여한 목적"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