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내년 1월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9월 주민신고제 운영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군에선 주민신고제를 1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했으나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운영시간을 다시 24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 6구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