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위해 맞교환하기로 한 부지 교환 차액이 당초 예상했던 400억원보다 적은 255억원으로 책정됐다. 부지 교환 차액을 부담하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감정가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인천시가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8천892㎡) 감정가는 1천372억6천841만원,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국유지 송도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 감정가는 1천628억3천172만원이다. 송도 아암물류2단지 감정가가 약 255억원 비싼 편이다.
당초 400억보다 감액… 주민들 적정
市, 내달 해수부와 동의안 의회 제출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이주하기 위해 시유지인 북항 배후 부지를 해수부에 주고 국유지인 아암물류2단지를 받기로 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은 이주 부지 교환 차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아암물류2단지와 북항 배후 부지 감정가 차액을 약 400억원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북항 배후 부지 일대 개발 수요 증가, 항만 기능 지원에 필요한 물류단지 집적화 등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지 교환 차액이 줄어들었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관계자는 "경기 침체, 부동산 불황 등 여러 악재 속에서 주민이 내야 할 부지 교환 차액이 더 늘어날까 봐 고심이 컸고 내부에서 불만도 많았다"며 "다행히 인천시 예상가보다 적게 나와서 주민 반발 없이 부지 교환 차액 지급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달 해수부와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고 해수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재산 교환을 추진한다. 주민들은 2030년 아암물류2단지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인천항 일대 항만시설과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매연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했으나, 해수부와 주민 간 입장차로 10여 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인천시와 해수부 의견을 조정하면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